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문지훈 인턴기자
  • 피플
  • 입력 2016.01.26 09:37

'송대관 협박' 수천만원 얻어낸 7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 송대관 ⓒTV조선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인턴기자] 가수 송대관을 협박한 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송대관 아내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게된 자신의 아내를 대신해, 송대관에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협박한 바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분양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협박하며 돈을 받아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송 씨의 아내에게 입은 손해를 남편에게 배상받으려다 범행한 경위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9년 홍씨의 아내는, 송대관의 아내 이모씨가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자신의 땅에 리조트를 짓겠다며 2009년 5월 분양을 시작하자 369㎡를 매입하는 분양계약을 하고 중도금으로 1억원을 건냈다. 그러나 이후 리조트 사업이 중단돼 실제 분양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홍 씨는 같은해 12월, 송 씨의 집에 찾아가 가수 송대관이 사기 분양을 했다는 방송을 하겠다며 협박해 송 씨는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건냈다. 홍씨는 이듬해 2월까지 송 씨으로부터 총 2,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