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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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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1.26 09:13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장성우 선수 징역 8월 구형..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24일

▲ 박기량 '한밤의 TV연예' 캡쳐 ⓒSBS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인턴기자]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온 장성우 선수에 징역 8월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박기량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징역 8월을,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장성우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 여자친구인 박 씨에게 "박기량이 사생활이 좋지 않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를 박 씨가 캡처해 SNS에 게재해 기소됐다.  

▲ 박기량 ⓒ스타데일리뉴스

당시 박기량 측은 “10월 8일 목요일 SNS에 올라온 A선수 관련 폭로성 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걱정 하셨을 거라 생각된다”면서 “공개된 메신저의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린다”고 루머를 해명하며 고소할 입장을 전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의 대화라도 내용의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 등에 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성우와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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