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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인턴기자
  • 음악
  • 입력 2016.01.22 15:22

범키 측 "엑스터시 투약 사실 아니다.. 상고할 것"

▲ 범키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인턴기자] 범키 측이 엑스터시 투약 의혹을 부정했다. 

22일 오후 브랜뉴뮤직은 범키가 엑스터시 투약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브랜뉴뮤직 측은 "엑스터시 투약에 있어서 1심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범키는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는 2012년 9월 말 M호텔에 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진행된 증인심문기일에서도 증인들은 자신들은 투약을 했지만 범키가 투약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M호텔에서의 투약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범키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상고를 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 브랜뉴뮤직 측은 "범키가 오는 1월 27일 발매할 예정인 정규앨범을 예정대로 발매할 것이다. 이번 앨범엔 범키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던 고백하는 곡들도 포함되어 있다. 팬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사랑을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4월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키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4월 23일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브랜뉴뮤직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브랜뉴뮤직입니다.

2016.1.22.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범키(권기범)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공소사실 중 6회의 필로폰매매 및 2회의 엑스터시 매매혐의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무죄선고가 있었으며, 엑스터시 투약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선고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키는 액스터시를 투약했다는 2012년 9월 말 M호텔에 간 사실이 없으며, 범키 및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스마트폰 촬영 사진 등에 의해서도 알리바이가 입증되고 있으며, 1심에서 심도 있게 진행된 증인심문기일에서도 증인들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M호텔에 범키가 같이 갔을 때 자신들은 투약을 했지만 범키가 투약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M호텔에서의 투약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범키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상고를 할 계획입니다.

브랜뉴뮤직에서는 소속가수 범키가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부터 한결같이 범키의 주장을 믿어 왔고, 제1심에서는 범키에 대하여 전부무죄를 선고하여 범키가 음악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해왔으며, 항소심에서 투약부분에 대해서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범키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고 범키의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지켜 볼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는 범키가 오는 1월 27일 발매할 예정인 정규앨범을 예정대로 발매할 것입니다. 이 번 앨범은 범키가 모든 열정과 정성을 다 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던 소회와 감정들을 팬 여러분들께 고백하는 곡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키는 이 번 일을 교훈삼아 더욱 철저하게 자기관리에 힘쓸 뿐 아니라 오직 음악으로 팬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팬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사랑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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