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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길명배 기자
  • 피플
  • 입력 2012.01.13 11:07

김기수 무죄확정, "이제 그만 종지부를 찍고 싶었다"

사진출처 - 김기수 트위터
[스타데일리뉴스=길명배 기자] 남자 작곡가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 다툼을 벌여온 개그맨 김기수가 1년 8개월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을 선고받았다.

김기수는 지난 12일 1심과 2심에 이어 3심 최종 대법원 선고에서 "같은 기획사 소속 작고가 지망생 A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김기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김기수는 "무엇보다 꿈만 같다. 홀가분 하다. 마음의 짐을 푼 거 같다"면서 함께 마음 고생한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이제는 그 사건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거론하고 싶지도 않다"며 "사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 한번 언론에 노출이 되면 그것이 바로 선고공판이다. 내가 받은 이미지 타락이나 그런 것은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를 것이다. 연예인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수는 지난 2010년 5월 동성 성추행 혐의로 불기속 기소돼 재판을 벌여왔다. 2011년 4월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기수는 9월 2심에서도 무죄를, 지난 12일 대법원 선고에서 무죄 확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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