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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1.11 14:20

러시앤캐시 등 4개 대부업체 2월 중순 영업정지...러시앤캐시 “법적 대응할 터”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국내 대부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일명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를 비롯한 4개 대부업체가 다음 달 중순쯤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청은 러시앤캐시와 계열사 미즈사랑, 원캐싱 그리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 등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업체는 지난달 강남구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지난 6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생각보다 제출한 서류가 많아 행정처분을 내리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중순쯤 영업정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부업체들은 문제가 된 대출들이 갱신하지 않고 연체 상태로 계속 계약을 이어간 것일 뿐 초과이자를 받은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계약서를 새로 쓰지도 않은 만큼 이전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측은 대부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연체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따로 연체대출로 관리하지도 않아 억지스럽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부업체들은 6개월 영업정지가 다른 금융업권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 역시 법을 어겼을 때 처벌조항에 대해 대부업 법령에 분명히 명시돼 있고 대부업 자체가 고금리를 받는 영업인만큼 엄격한 법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오는 2월 중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강남구와 대부업체간의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앤캐시 등은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행정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영업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게 된다.

러시앤캐시 등은 지난해 금감원 검사 결과 만기도래한 대출 6만1827건(대출액 1436억3000만원)에 대해 종전 이자율(연 49% 혹은 연 44%)을 적용해 이자를 받은 것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은 초과 이자 징수액으로 총 30억6000만원을 걷어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앤캐시 측은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초과 수취했다고 한 이자 20억 원을 모두 고객들에게 돌려줬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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