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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1.09 12:25

금융범죄 처벌 솜방망이, 처벌비율 5% 불과로 제도 개선 시급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안겨다 주는 증시관련 범죄의 경우 처벌비율이 5% 불과한 데다, 처벌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 밖에 되질 않아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첨단 기법을 이용한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려 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직도 낮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것.

9일 대법원 사법연감, 금융감독원과 김동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투자자 보호와 금융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심 형사공판에서 금융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1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15.0%보다 되려 3.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2.2%로 금융 관련법 위반 행위보다 두배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법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금융 관련법 중에서도 상호저축은행법과 새마을금고법 위반 행위의 경우 징역형 비율이 0%였다. 외국환거래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의 징역형 비율도 10%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다. 금융 범죄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형사공판에서 금융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31.7%였다. 형법과 특별법 위반 행위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각각 24.9%, 25.8%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특히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비율이 56.7%나 됐다. 증권거래법 위반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1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금융범죄를 저질러도 이른바 돈 많이 벌고 집행유예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아울러 검찰이 금융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융 범죄가 주로 해당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행위의 불기소율은 54.3%로, 특별법 위반 행위(44.8%)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이는 금융 범죄로 의심되더라도 당국에 의해 위법성이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지목한 사건 338건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것은 138건이며 이 중 기소된 것은 18건에 불과했고,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의 5.3%밖에 안 되는 수치다.

이에 김동원 전 부원장보는 “이는 금융 범죄 수법의 전문성으로 인해 증거를 포착하기 어렵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고 설명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나‥금융범죄 처벌 강화해야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과 영국도 금융 범죄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 금융 범죄 제재 강화를 위한 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법무부와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이 참여하는 이 기구는 연방과 지방 당국의 공조로 중대 금융 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미국 당국은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지방채 파생상품 거래에서 위법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로 인해 JP모건체이스는 작년 7월 2억2천800만달러(약 2천65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물어야 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형 투자은행들에 대해 1억6천만파운드(약 2천900억원)에 달하는 배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전년의 6천300만파운드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라는 것.

이에 대해 김동원 전 부원장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은 금융 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한국은 아직도 시장감시와 사법 수단이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대가가 범죄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현저하게 크다면 계속 범죄는 일어날 것”이라며 금융 범죄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올해 초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불법이익을 전액 몰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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