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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1.09 12:18

금감원 은행권 고배당 원천 차단, “탐욕 더 이상은 안 돼”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은행들이 독과점 방식의 영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고배당 관행이 차단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계획에는 배당 목표수준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목표치 등이 담기는 데 사실상의 고배당을 차단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 계획을 토대로 은행들의 주주 배당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지주 체제인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씨티은행 등은 지주사 배당이 차단된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지주사로 넘기는 배당금을 없애면 지주사가 일반 주주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배당재원이 거의 사라진다"고 전했다.

다만 계열사 출자, 차입금 상환, 운영 경비 등 제한적인 목적에만 은행지주사 배당이 예외로 허용된다.

따라서 은행지주사가 카드, 보험 등 다른 부문에서 낸 이익금이나 기존의 사내 유보금이 있더라도 고액배당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지주사의 배당에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직전 회계연도 배당성향이나 직전 2개 회계연도 배당성향 평균치를 넘지 못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KB금융지주처럼 비정상적 요인으로 2010년 배당성향이 지나치게 높았던 지주사를 고려해 주당 배당액도 ‘직전 또는 직전 2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암묵적 요구에서 제도적 장치로 금융권의 고배당 관행에 쐐기를 박게 결정적인 이유는 여론의 금융권 탐욕에 대한 질타가 높아지고 있고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금융권 부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런 정책에 반기를 들고 배당을 강행하려는 은행이 있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럴 경우 금감원은 배당이 많은 은행과 지주사가 금융시스템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자본을 늘리도록 요구해, 자본을 확대하는 만큼 배당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는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G-SIFI(국제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금융회사)’를 지정, 대형 금융회사에 초과자본을 부과하는 것을 앞당기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은행권도 ‘D-SIFI’를 골라 보통주자본과 핵심자본을 1.0~3.5%포인트 더 확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중국 등 일부 G20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SIFI 적용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며 "초과자본 부과 외에 다른 불이익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주주들 대규모 반발 가능성 커‥은행권 주가 폭락과 투자금 회수 등 우려

문제는 은행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배당 차단 정책은 외국인 주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금융지주사간의 마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시장경제 원리는 주장하는 주주들은 최대한 배당을 많이 받는 게 목적인데 당국이 나서서 막는 다면 반발이 크다는 것이다.

배당의 유인 줄어든 경우 외국인 주주들의 자금 이탈이 심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은행권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럼에도, 금감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익을 많이 냈다고 해서 고배당에 나설 처지가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럽 재정 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올해 경제 침체가 심화되기 때문에 은행권의 부실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금융권의 탐욕과 고배당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의 추가자본 확보를 요구하는 `바젤 2.5'를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등 고배당을 억제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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