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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정호 기자
  • 사회
  • 입력 2012.01.06 16:50

한명숙, 동아일보 상대 소송서 패소

[스타데일리뉴스=황정호 기자] 한명숙 전 총리가 법무부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윤신 부장판사)는 6일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뜻일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렸을 의심가는 정황이 있지만,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기사를 썼을 가능성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 측은 “건설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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