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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길명배 기자
  • 사회
  • 입력 2012.01.05 17:55

오장풍 해임처분취소, 법원 "교사 해임은 절차적 하자"

[스타데일리뉴스=길명배 기자] 초등학생들을 체벌해 물의를 빚은 일명 '오장풍' 교사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5일 서울 A초등학교 오모(51)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징계의 경우 파면·해임·강등 등으로 세분해 규정하고 있다"며 "오 교사의 경우 규정과 달리 '중징계(해임)'으로만 징계의결을 요구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취지는 징계권자의 징계의사를 일부 존중하면서도 지나친 개입을 피해 징계권자의 재량남용 방지 및 적정한 징계양정이 이뤄지도록 돼 있다"며 "징계위원들이 오씨의 징계에 대해 의결된 중징계(해임)에 대해서만 의식하고 있었음으로 징계양정의 절차도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오 교사는 사건이 불거져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이후 "폭행수준의 체벌은 1차례였을 뿐이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면서 "체벌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퇴출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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