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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길명배 기자
  • 피플
  • 입력 2012.01.05 16:50

김성수 기소유예, 검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

 
[스타데일리뉴스=길명배 기자] 전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그룹 '쿨'의 김성수가 검찰로 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9)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행치상) 등으로 고소당한 김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과 형사 처분을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따지는 A씨를 폭행하고 골프채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 씨를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씨가 초범인 점,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김 씨와 대질한 뒤 고소취소 의사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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