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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15.12.15 10:40

내년 2월부터 대출 파격적 변화,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미리 해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도권에서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비 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에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던 방식에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거치도 기존 3년에서 5년을 둘 수 있었던 반면에 내년부터는 1년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 소득 3000만원인 A씨가 3억원 짜리 주택 구입을 위해 내년 2월에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2015년 올해 미리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했을 때 변동금리로 2.65%, 가능 한도 2억 1000만원, DTI 80%이내로 무리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14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에 대출을 받으면 변동금리 대출 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로 0.2% 이상 금리는 상승하고, 새로운 소득 계산 방법인 DSR로 계산하게 되면 원하는 한도보다 모자란 1억 8700만원의 한도로 받을 수밖에 없다. A씨는 대출 받으면서 부담이 더 해져서 집을 사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업체 뱅크플라자 관계자는 "현재 신규 대출 고객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을 고려해 고정금리를 권하고 있는데, 대출자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금리가 3%~3.5% 수준"이라며 “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까지 예고되고 있어 내년이 되면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은행연합회는 금리 인상이나 대출 거절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실제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출 금액을 증액할 때도 적용된다.

급격한 가계대출 상승으로 정부가 가계부채관리로 방향을 튼 만큼 자신의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만 빌리는 게 안전하다. 또한 돈을 빌릴 땐 금융사별로 비교하여 내게 맞는 상품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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