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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1.04 11:25

은행법 ‘산업자본’ 조항, 10년 만에 전면 개정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금융당국이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토론, 차트, 입체분석, 관심등록) 대주주 자격 논란의 핵심이 된 은행법 '산업자본'을 10년 만에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연합뉴스ㆍ뉴스Y’와의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제도를 2002년에 도입했으나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지배구조에 관해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구분하는 기준 액수인 2조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고려해 은행법을 손질한다는 것.

금융위는 2조원인 자산기준을 올리거나 기준 자산을 자본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론스타가 국외자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주식처분명령을 지키지 못한 비금융주력자에게 해당 주식 장부가의 0.03%를 매일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도 높인다는 것.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반기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석동, “연대보증제도 개선해야‥독버섯 같은 존재”

이날 김 위원장은 연대보증제도를 ‘후진적인 금융관행', `폐지돼야 할 악습', `금융사회에서 독버섯 같은 존재'로 규정하면서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이 제도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융권에 연대보증제도 운영규범(code of conduct)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실제 소유주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연대보증을 면제받는 등 제도 완화 때 생기는 다양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해 운영규범에 포함키로 했다.

한편, 금융권과 정치권에서 나온 그동안의 업무 스타일 지적에 대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가계부채, 외환건전성 대책은 불편해져 썩 환영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의 전체적인 미래와 안정을 위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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