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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하나 기자
  • 피플
  • 입력 2011.12.29 09:37

박상민 이혼, 부부관계 회복될 수 없어 2년 법정 다툼 끝에 남남

사진출처-MBC황금어장

[스타데일리뉴스=안하나 기자] 배우 박상민이 2년여의 법정 다툼 끝에 아내와 이혼했다.

지난 2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박상민 부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부부는 이혼하고 박 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박상민 부부의 재산을 박상민 85%, 부인 15%의 비율로 분할하도록 판결했다.

지난 2007년 11월 한 모씨와 결혼한 박상민은 서로의 성격차이와 시부모 병간호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결혼 2년 만에 별거를 시작한 뒤, 지난해 3월 쌍방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박 씨의 지나친 음주, 잦은 욕설과 폭언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별거 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혼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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