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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명연 기자
  • 사회
  • 입력 2011.12.27 17:25

장애여중생 성폭행 판결, 16명 전원 보호처분 받아..."면죄부다" 반발

[스타데일리뉴스=김명연 기자]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27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 나상훈 판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고교생 16명에게, 소년보호처분과 함께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1년의 형을 내렸다.

이날 선고공판은 40여분 넘게 진행됐으며, 16명과 그들의 부모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선고공판이 끝난 후 그들은 얼굴 등을 가리고 입을 다문 체 법정을 빠져나왔다.

이날 판결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초범이라 사회적으로 더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는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말이다.

그러나 지적장애여중생 성폭력사건에 대한 판결이 보호관찰 등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무죄나 마찬가지로 면죄부를 법원에서 내줬다”며 “교육 당국에 엄중한 대책을 요구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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