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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은옥 기자
  • 사회
  • 입력 2011.12.22 14:14

정봉주 대법원판결, 징역 1년 유죄 판결 확정

[스타데일리뉴스=장은옥 기자]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 중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BBK 사건과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2심은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할 때 정 전 의원이 공표한 내용은 주요 부분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정 전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뿐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에 따라 내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의 총선 출마도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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