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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명연 기자
  • 사회
  • 입력 2011.12.20 10:23

공무원비상근무 제4호 발령, 모든 공무원 비상근무

[스타데일리뉴스=김명연 기자]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는 김정일 사망에 따라 공무원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다.

이번 비상근무 명령에 따라 정부 부처의 팀별로 필수인력 1명 이상은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근무하도록 하고, 각급 기관장 및 실·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지 이탈 및 외출 자제 등을 금지했다.

또한 비상연락체계를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무선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상황실 및 당직실 운영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비상근무 제4호는 1~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 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령된다.

비상근무가 발령이 되면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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