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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3.22 18:07

정부, DTI규제 원상회복…취득세 취가인하 결정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세 절반씩 낮추기로"

정부는 작년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하되 주택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2일 오후 6시30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정은 지난 20일 저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DTI 규제 원상회복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이 맞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하지만 결국 지난 8월 도입한 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하고,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9억원 초과시에는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씩 낮추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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