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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명연 기자
  • 피플
  • 입력 2011.12.09 10:50

윤정수집 낙찰, 매각연기 불구하고 보증 잘못서...1주일 후 매각

사진출처-윤정수 미니홈피

[스타데일리뉴스=김명연 기자] 8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 별관 211호에서 열린 경매에서, 윤정수가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D아파트가 감정가의 75%.1%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은 18억 원이었으나 두 번의 유찰과정을 거치면서 11월 재입찰 당시 최저매각 가격이 11억5200만원까지 떨어졌다. 결국 이 아파트는 13억5111만원을 적어낸 A씨에게 최종 낙찰됐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윤정수 집은 방 5개, 화장실 4개, 거실 2개, 주방이 있는 복층형 아파트로, 대지 75.37㎡(22.8평), 전용면적 179.38㎡(54평형)이다.

이로써 윤정수 집은 1주일 후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잔금 일자 내 낙찰자 A씨가 입금하면 소유권이 이전 된다.

한편 윤정수는 2007년 20억 원대에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열려졌고, 3년 전 사업하는 지인의 투자보증을 잘못서 과도한 채무를 떠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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