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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하나 기자
  • 피플
  • 입력 2011.12.06 18:19

이효리 손해배상 판결받아 "쇼핑몰 업체에 1억 9000만원 지급해라"

사진출처-이효리 공식홈페이지

[스타데일리뉴스=안하나 기자] 가수 이효리가 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1억9000만원을 손해배상하게 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한 인터넷 쇼핑업체가 이효리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효리와 소속사가 1억9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8월 이효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7억여 원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이효리의 4집 앨범 표절 논란에 휩싸여 이미 제작된 광고를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업체는 이효리의 이미지가 훼손돼 광고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제작비 등 총 4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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