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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하나 기자
  • 사회
  • 입력 2011.11.29 10:12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혜택은?

[스타데일리뉴스=안하나 기자]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9만7000여명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발표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도 비정규직 고용은 2년을 못 넘기도록 법이 마련돼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중에서도 상시·지속적 업종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한다”며 “무기 계약직은 기간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기간제 교사나 사무보조원, 조리보조원 가운데 9만7000여명 가량이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비정규직의 근무경력(호봉과 같은)을 인정받아 월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비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절선물이나 경조사비, 식대, 상여금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하지 않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약 258억 원을 들여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를 1년 이상 근무한 전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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