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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은원 기자
  • 피플
  • 입력 2015.07.22 15:30

'대마초 흡연' 이센스, 결국 실형 선고... 징역 1년 6월형

▲ 이센스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이은원 기자] 힙합 그룹 슈프림팀 출신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 28)가 실형을 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센스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정황을 판단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이나 두 차례 마약 매수 혐의와 수차례 마약을 흡입한 점으로 보아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또한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마약류를 흡입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이센스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센스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7만7000원을 구형했다. 당시 이센스 측은 "이센스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해 줄것을 호소한 바 있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 및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2년에도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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