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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은희 기자
  • 피플
  • 입력 2015.07.15 09:45

클라라, 혐의 벗었다…검찰 “이규태 회장이 협박”

▲ 방송인 클라라.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박은희 기자]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불기소 처분 중의 하나로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긴급피난, 정당방위 등에 해당할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클라라가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을 했다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를 함께 고소했다.

경찰은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평소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해왔던 점, 이들의 지위와 연령차, 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 아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히려 피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클라라가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클라라 부녀를 만난 자리에서 클라라가 매니저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며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 불구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회장은 앞서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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