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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은옥 기자
  • 방송
  • 입력 2011.11.24 16:54

MC몽, 대법원 상고 포기..."재판 지속 의미 없다"

검찰, 항소심 판결에 불복...대법원서 사건 마무리 될 듯

[스타데일리뉴스=장은옥 기자] 가수 MC몽이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로 본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거짓 사유를 내세워 영입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만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MC몽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었으나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수용,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C몽 측 관계자는 24일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재판을 지속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상고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2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 재판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재판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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