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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은원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5.06.04 09:32

'前 여친 소송' 김현중, 첫 변론준비기일에 팽팽한 입장차 확인

▲ 김현중 소송 ⓒSBS '한밤'

[스타데일리뉴스=이은원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모 씨가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에서 팽팽한 입장차이를 확인했다.

최 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접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3일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6월 3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심리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김현중과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최 모 씨 측 법률대리인들만 출석해 향후 기일에서 주고받을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했다.

김현중 측 이재만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씨가 과거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것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최 씨가 방문했다는 산부인과 병원의 의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 씨가 임신의 증거로 제출했다는 모 병원 측 진단서에는 '무월경 4주'라고만 쓰여 있어 임신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되지 않는다며 "김현중 씨와 최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기록을 낸다고 하던데 그게 임신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되냐"면서 "오히려 최 씨가 오늘 제출한 진단서는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다"고 반박했다.

반면 최 씨 측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최 씨의 과거 임신과 유산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며, 향후 변론기일에서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김현중의 부모가 출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현중의 부친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들과 최 씨가 헤어진 이후 아이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를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런데 아들에게 재차 물으니 지난해 최 씨가 임신부 폭행을 주장했고 아들이 6억원으로 합의했다고 했따"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김현중과 최 씨의 관계에 대해서 김현중 부친은 "아들과 최 씨가 재결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일축했다.

한편 최 씨는 태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지난달 입대한 김현중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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