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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하나 기자
  • 사회
  • 입력 2011.11.15 10:39

한성주, 이창하 상대로 조망권 분쟁서 승소, 재판부 "2층까지만 허용"

사진출처-한성주 블로그

[스타데일리뉴스=안하나 기자] 방송인 한성주와 건축가 이창하가 조망권과 일조권을 놓고 3개월 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1년 8월 한성주는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 이창하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주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에 이창하가 짓고 있는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하가 짓고 있는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다.

반면, 이창하 측은 한성주의 집이 11m 가량 언덕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조원철 수석부장판사)는 방송인 한성주씨가 건축가 이창하씨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신축 중인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상 2층을 초과하는 건물 신축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한 씨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일조방해시간이 종전 일조시간의 50%를 넘지만 지상 2층까지 지으면 한 씨 주택의 주된 생활공간인 1층 거실의 일조 방해시간은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지상 2층까지 신축하는 경우 한 씨의 주택 2층 침실과 서재에서 상당한 정도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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