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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은원 기자
  • 피플
  • 입력 2015.05.14 19:07

"성 상납 제의 주장" 김부선, 명예 훼손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

▲ 김부선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이은원 기자] 방송에서 특정 인물로부터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4)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안재천 판사는 방송에서 특정 인물로부터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 출연해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 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면서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더컨츠엔터테인먼트 김모(44) 전 대표는 "이는 허위 사실"이라며 김부선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약식 기소된 김부선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김부선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출연했던 프로그램의 편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사돌직구' 편집 전 전체 녹화 분을 재판부에 제출해 주시던가"라고 말하며 방송 내용이 "오해하기 쉬워 소송당하기 좋도록 편집이 됐다"고 주장하며 '시청률을 위한 편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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