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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은원 기자
  • 사회
  • 입력 2015.04.29 22:52

법원, 2012년 MBC 파업은 정당... 노조원 징계 무효 'MBC 사측은 판결 불복'

▲ 상암 MBC ⓒMBC 공식 블로그

[스타데일리뉴스=이은원 기자] 문화방송(MBC) 노조원들이 지난 2012년 파업을 하다 해고 등 징계를 당하자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9일 MBC 노조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정직 무효 소송의 항소심에서 노조의 파업은 방송 공정성 보장이 주목적으로 인정된다며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2년 MBC 파업 당시 사측으로부터 해고·정직당했다가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노조원들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 준 셈이다.

재판부는 "당시 방송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근로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징계의 주된 사유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참가했다는 것인데, 파업 자체가 정당할 뿐 아니라 (제작거부 등)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중 사옥 내에서 집회·농성을 하거나 페인트로 구호를 쓰는 등 금지된 행위를 했지만 이러한 점이 파업 자체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봤다. 노조가 김재철 당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송 공정성 개선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파업의 수단이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MBC 노조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2012년 1월30일부터 7월17일까지 170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사측이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시키자 노조는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징계 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날 선고 후 노조원 20여명은 법정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2012년 파업 정신을 기억하며 공정방송을 위해 앞으로도 싸워 나갈 것"이라며 "사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을 복직시키고 원래 부서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 사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MBC 사측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의 불법성에 대한 법원의 합리적 최종 판결을 기대한다"며 "문화방송은 2012년 파업 관련 해고·정직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유감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방송은 법원의 법률적 판단기능과 판결절차를 존중하지만 문화방송은 2012년 노조가 공정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강행한 파업이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정파적 목적에 따른 불법파업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공정방송이란 민주사회의 대원칙으로서 특정 노조가 일방적 시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특정 노조의 일방 주장에 따라 방송 공정성이 판단된다면 문화방송 뿐 아니라 여타 언론사에서도 이를 이유로 한 자의적 파업이 반복될 것이며 이는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BC 사측은 이어 "이번 판결이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온전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과 사규를 존중하며 현업에 충실했던 절반의 사원들의 노력을 외면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화방송은 이에 따라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기로 즉각 결정했습니다. 최종심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기본'과 '원칙'의 반석 위에 굳건한 기둥을 세워가겠다는 각오에는 흔들림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 MBC 사측 보도자료 전문

[보도자료]“파업의 불법성에 대한 법원의 합리적 최종 판결을 기대합니다”

1. 문화방송은 2012년 파업 관련 해고/정직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유감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2. 문화방송은 법원의 법률적 판단기능과 판결절차를 존중합니다.

3. 그러나 문화방송은 2012년 노조가 공정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강행한 파업이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정파적 목적에 따른 불법파업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4. 공정방송이란 민주사회의 대원칙으로서 특정 노조가 일방적 시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정 노조의 일방 주장에 따라 방송 공정성이 판단된다면 문화방송 뿐 아니라 여타 언론사에서도 이를 이유로 한 자의적 파업이 반복될 것이며 이는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 문화방송은 또한 이번 판결이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도외시한 것이며, 아울러 국민들에게 온전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과 사규를 존중하며 현업에 충실했던 절반의 사원들의 노력을 외면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6. 문화방송은 이에 따라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기로 즉각 결정했습니다. 최종심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기본’과 ‘원칙’의 반석 위에 굳건한 기둥을 세워가겠다는 각오에는 흔들림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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