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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은원 기자
  • 피플
  • 입력 2015.04.29 09:35

'소속사 분쟁' 서하준 측 공식입장, "전속계약 체결한 적 없어, 합의금 3억은 부당"

▲ 서하준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이은원 기자]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배우 서하준(25)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29일 서하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문제가 발발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저간의 상황을 전달해야 할 것 같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첫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하준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지 측은 크게 두가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서하준과 크다컴퍼니가 현재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전속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법무법인 예지 측은 "서하준과 크다컴퍼니가 현재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서하준은 손재연 대표와 어떠한 전속계약도 체결되거나 기존의 전속계약이 이전되었던 바가 없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신청을 해둔 상황"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직접 대화를 하고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며, 정산 및 소통의 문제와 그간의 불합리함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수 없었고,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에 회부 될 시에 받게 될 불이익(연예활동 정지)이 두려워 합의금 3억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합의서의 부당함과 금액 조정 및 약속된 일정에 지불할수 없음을 피력하였지만 더 이상의 조정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합의 불이행의 이유로 연매협의 '연예 활동 중지 결정'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법인 예지 측은 "연매협의 '연예활동 중지 원칙'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생존은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크다컴퍼니와 서하준 간 전속계약효력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서하준은 법무법인 예지를 통해 향후 중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그간의 상황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예지 측은 전속계약 분쟁 중 연기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웹드라마는 감독님과의 인연으로 특별 출연 제의를 받았지만, 부당할지라도 연매협 상벌위의 결정을 존중해 거절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일로 웹드라마의 감독님이나 작가님, 다른 연기자 분들, 스태프들에게까지 폐가 된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활동 여부 역시 현재로선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 서하준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신인 배우 서하준 입니다.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발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지금이라도 저간의 상황을 전달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첫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배우 서하준과 크다컴퍼니가 현재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와 달리 배우 서하준은 주식회사 크다컴퍼니의 손재연 대표와는 어떠한 전속계약도 체결되거나 기존의 전속계약이 이전되었던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손재연 대표는 서하준의 전속계약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서하준은 지속적으로 전속계약 지위에 관하여 현저한 불안에 처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크다컴퍼니와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을 받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년간 손재연 대표는 회사를 4번 이적하고,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로부터 2년의 자격 정지를 받은 상태이며 현재까지도 자격 정지 기간인 것을 연매협을 찾아가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며, 정산 및 소통의 문제와 그간의 불합리함을 전달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수 없었고 상벌위원회에 회부 될 시에 받게 될 불이익(연예활동 정지)이 두려워 합의금 3억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이 합의서의 부당함과 금액 조정 및 약속 된 일정에 지불할수 없음을 피력하였지만 더 이상의 조정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 불이행의 이유로 연매협의 "연예 활동 중지 결정"을 받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1.의 건으로 연매협에 조정을 먼저 요청했으나 그 결과 합의서 대로 이행하라는 결정과 합의 불이행에 대한 이유로 “연예활동 중지 원칙”을 적용 받았습니다.

연매협의 이러한 조치는 크다컴퍼니와 배우 서하준 사이에 전속계약서의 효력이 있다는 전제를 믿으시고 지난 2015년 3월 26일 서하준의 ‘연예활동 중지원칙’ 의결을 내린 거라 판단되며 연매협 회원사들은 상벌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기에 그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생각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배우에게 활동 정지란 배우의 생업과 직결되어 있기에 기본적인 생존은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크다컴퍼니와 서하준 간 전속계약효력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처음 서하준이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진행했던 과정과는 다르게 크다컴퍼니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듯한 분분의 내용으로 조정절차를 의견 조율 없이 진행하여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3억 합의서 작성 이후 손재연 대표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는 통보만을 하는 상태이고 서하준 혼자 상벌위에 출석하여 소명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3억이란 돈을 요구하고 갚으라고 하는데 신인이 무슨 수로 그 돈을 당장 갚을 수 있을까요? 이에 서하준도 법무법인 예지를 통해 향후 중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그간의 상황을 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연예 활동 중지 발표 전 개인적인 미팅에서도 서하준 본인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전의 여러 출연 요청에도 정중히 거절을 했었습니다. 또 앞서 기사에 명시됐던 웹드라마와 관련된 부분도 감독님과의 인연으로 특별 출연 제의를 받았고, 부당할지라도 연매협 상벌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역시 거절한 상태인 데 이번 일로 거론되어 웹드라마의 감독님이나 작가님, 다른 연기자 분들, 스태프들에게까지 폐가 된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의 활동 여부 역시 현재로선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그간 이와 같은 문제로 심려를 끼쳐 다시금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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