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은원 기자
  • 피플
  • 입력 2015.04.24 18:07

에이미, 출국명령취소 여부 6월 5일 이후 결정될 전망

▲ 에이미 ⓒ티캐스트

[스타데일리뉴스=이은원 기자] 졸피뎀 복용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윤지)의 출국명령취소처분에 대한 판결이 오는 6월 5일 이후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박준석 판사)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취소처분에 대한 첫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에이미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변호인은 앞서 지난 23일 출국명령의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날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에 항고한 방송인 에이미에 대한 첫 변론이 시작 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 5일 이후 에이미의 항고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에이미 측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재차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며 항고했다.

이에 대해 에이미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국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법정 사유가 없다"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