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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은희 기자
  • 사회
  • 입력 2015.04.14 19:26

‘JYJ법’ 발의, 이유 없이 출연 금지하는 방송사 제재

▲ 그룹 JYJ 멤버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박은희 기자]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지를 제재하는 이른바 JYJ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방송법 제85조의2에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다.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뒤 소속사를 옮겨 2010년 JYJ로 활동했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의 갈등으로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음반, 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SM과 문산연이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김준수는 13일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 참여해 6년 만의 지상파 무대에서 공연을 하며 감격의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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