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박은희 기자
  • 사회
  • 입력 2015.04.14 17:54

레이디스코드 차량 운전 매니저, 법원에 유족과의 합의서 제출

모친, 직접 발 벗고 나서 성사 시켜

▲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소정, 故 은비, 故 리세.(왼쪽부터)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박은희 기자]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매니저 박모(27) 씨가 유족들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의 변호인은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유족과의 합의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이번 합의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씨를 대신해 그의 모친이 직접 발 벗고 나서 성사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부근에서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으로 시속 135.7㎞로 과속 운전을 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방호벽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로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지만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km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리세와 은비 등 2명이 숨지고 에슐리, 소정, 주니, 코디 이모 씨 등이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박 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씨의 합의문 제출로 항소심 선고에서 감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5일 진행된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