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은원 기자
  • 공연
  • 입력 2015.04.14 17:32

법원 "토토즐, MBC 동의 없이 사용 하면 하루 1000만원 지급 명령"

▲ 토토즐 슈퍼 콘서트 포스터 ⓒ월드쇼마켓

[스타데일리뉴스=이은원 기자] 법원이 '토토즐'에 대한 명칭에 대해 MBC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MBC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토토즐 슈퍼콘서트'라는 명칭으로 수차례 공연을 예정중인 W사를 상대로 문화방송이 낸 '본사와 무관한 공연에 토토즐 명칭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토토즐'이라는 명칭은 문화방송이 1985년부터 1997년까지 방송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를 명백히 연상시킬 수 있어 합의 없이 사용할 경우 문화방송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고 공연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W사에 대해 공연 명칭에 '토토즐'이라는 문구사용과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문화방송에 하루에 1천 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토토즐 슈퍼콘서트'를 총연출한 가수 신철은 앞선 제작발표회에서 "DJ DOC의 공연을 보고 이같은 90년대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 MBC 보도자료 전문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13일 '토토즐 슈퍼콘서트'라는 명칭으로 수차례 공연을 예정중인 W사를 상대로 문화방송이 “본사와 무관한 공연에 토토즐 명칭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문화방송 승소)

법원은 '토토즐'이라는 명칭은 문화방송이 1985년부터 1997년까지 방송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를 명백히 연상시킬 수 있어 합의 없이 사용할 경우 문화방송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고 공연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에따라 W사에 대해 공연 명칭에 '토토즐'이라는 문구사용과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문화방송에 하루에 1천 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015. 4.14
㈜ 문화방송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