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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하나 기자
  • 사회
  • 입력 2011.10.31 16:14

한명숙 전 총리, ‘9억 원 수수혐의’ 1년 6개월 만에 또 무죄

사진출처-한명숙 의원 공식홈페이지

[스타데일리뉴스=안하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건설업자 한만호(50)씨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와 한 씨가 친분관계로 정치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건설업자 한 씨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이로써 지난해 4월 곽영욱(71)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1년6개월 만에 또 사법부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9억 원의 금품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진술 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진술 자체에 추가 기소를 피하려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의 비장부와 채권회수 목록은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증거는 되더라도 그것을 한명숙에게 전달했다는 금품수수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9억 원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또 다른 재판인 ‘5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 재판은 5차례에 공판준비 기일을 마치고 내달 1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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