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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태준 기자
  • 피플
  • 입력 2015.04.10 06:56

범키, "마약 투약 및 판매한 적 없어" 혐의 완강히 부인

증인 김 모씨 마약 투약 당시 시점 특정하지 못해

▲ 가수 범키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범키(31·본명 권기범)를 두고 법정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9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키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4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7차 공판에서는 범키와 증인 김 모씨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그동안 굳게 입을 다문 채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범키는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처음으로 당시 상황을 밝혔다. 범키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람들과 서울 방이동 M호텔에 간 것은 2012년 7월 31일 한번 뿐이고 나머지 두 번은 중학생 동창들과 동창의 여자친구 2명과 함께 갔다"고 밝히며 2012년 7월 당시 룸을 사용하기 위해 썼던 카드 내역서를 공개했다.

범키는 "클럽에 갔다가 한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고 함께 M호텔로 이동했는데, 클럽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고 놀았다. 주류백화점에서 산 술은 마셨지만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필로폰을 팔았다는 혐의 역시 "그런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은 그동안 "범키를 포함한 지인들과 2011~2012년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방이동 M호텔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주장해온 인물인 김 모씨가 지난 1월에 있었던 3차 공판에 이어 다시 한번 증인으로 채택돼 심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2011년 9월경 당시 남자친구의 소개로 송 모씨 등을 알게 됐고, 함께 M호텔 파티룸에서 마약을 처음 접했다. 그 자리에는 범키도 있었다. M호텔도 처음 갔고, 마약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녀는 "공소사실 외에도 마약을 투약한 적이 너무 많다"며 "크리스마스 때도 같이 있었다. 범키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노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판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증언에 신중하라"고 말했지만 "2달에 한 번씩은 M호텔에서 마약을 했다. 범키는 그 과정에서 4~5번 정도 봤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마약 투약 당시의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다. 쟁점인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시기에 대해서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한 김 씨는 "범키가 직접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시 룸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했다. 굳이 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얼굴이나 행동만 봐도 알 수 있다.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12시간 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듣고 노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범키의 변호인은 2011년 9월 13일 오후 3시경 부모님과 찍은 휴대폰 사진과 워커힐 호텔 주변 지역에서 주유 등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는 등 알리바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재판부는 당초 7차 공판에서 모든 심리를 끝내고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심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오는 13일 한 차례 더 공판을 갖은 뒤 이달 안에는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현재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얼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에 재판 과정에서 추가된 2011년 9~11워 사이에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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