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사회
  • 입력 2015.03.26 14:01

이병헌 협박, 이지연ㆍ다희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병헌(왼쪽부터)을 협박한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 ⓒ스타데일리뉴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지연 인스타그램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협의를 받고 있는 모델 이지연(25)과 가수 다희(21)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실형은 면했다.

이지연,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9부 조휴옥 부장판사)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 50억을 달라고 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처벌불원서 제출)를 했고, 이 사건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6개월 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가 나이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여 원심에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9월 사석에서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 50억 원을 요구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지난 9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불구속 상태로 이번 공판에 참석해 위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

한편 항소심 결과에 불복할 시 피고인과 검찰은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