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이은원 기자] 방송인 클라라(이성민,29)가 일광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며 법정에 서게 될 처지에 놓였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66)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라라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클라라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경찰의 의견이다. 검찰이 협박혐의를 인정할 경우 클라라는 형사재판에 서야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22일 이 회장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대화 혹은 SNS 대화 중 성적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다”며 “계약을 더는 유지할 수 없으니 해지해 달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폴라리스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클라라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그의 아버지와 매니저 또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족회의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했다는 클라라 측의 진술과 클라라가 사건 발생 이후 이 회장과 만나 내용증명에 대해 잘못을 시인한 점, 녹취록 및 면담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클라라와 아버지 이씨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클라라가 전속계약 해지 뒤 아버지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인 ‘코리아나클라라’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협박 혐의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클라라의 아버지는 1988년 서울올림픽 공식 주제가인 ‘손에 손 잡고’를 부른 ‘코리아나’의 멤버다.
이와 별개로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민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 8일로 확정됐다.
한편 이규태 회장은 일광공영이 터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중개 과정에서 정부예산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며 클라라는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