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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은원 기자
  • 사회
  • 입력 2015.03.16 12:40

싸이, '건축학개론' 촬영지 세입자와 몸싸움 "건물 비워 vs 못 나가"

▲ 싸이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이은원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자기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임차인과 계약 문제로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등 5명은 서울 한남동에 있는 싸이 소유의 건물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카페 직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결국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 갔고, 카페 6층에 진입해 문을 잠그고 있던 싸이 측 관계자 2명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됐다.

카페 측은 싸이 측 관계자로부터 '폭행,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싸이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싸이 측은 이미 해당 카페 주인을 주거 침입으로 고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중심이 된 건물 내 카페는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해 유명해졌다. 이 카페 주인은 지난 2010년 4월 건물에 입주했으며,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할 뜻을 밝히면서 운영자와 명도 소송이 진행됐다. 결국 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하지만 싸이와 그의 아내가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여 지난 6일 명도집행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이에 싸이 측 변호사는 "명도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이 없다. 이미 건물에서 나가기로 법원에서 합의해놓고 관련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퇴거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페 측은 "명도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싸이 측이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 낸 명도소송은 4월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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