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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은원 기자
  • 사회
  • 입력 2015.03.16 11:37

김장훈, 기내 흡연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 "초범임을 감안해 약식기소"

▲ 김장훈 ⓒ공연세상

[스타데일리뉴스=이은원 기자] 가수 김장훈이 기내에서 흡연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약식기소 된 김장훈에게 "항공기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 당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방침이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한 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장훈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이를 본 승무원이 화장실을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다. 

인천 도착 후 경찰에 넘겨진 김장훈은 “최근 공연 무산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장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그동안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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