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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은원 기자
  • 사회
  • 입력 2015.03.05 17:19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항소심, '반성 중 vs 형량 낮다' 극명한 대비

▲ 이병헌(왼쪽부터)을 협박한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 ⓒ스타데일리뉴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지연 인스타그램

[스타데일리뉴스=이은원 기자] 배우 이병헌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지연과 다희가 항소심을 통해 반성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 첫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을 놓고 양측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병헌과 이지연, 다희의 항소심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병헌은 이번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첫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이번 항소심을 통해 두 사람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검찰 측은 "이들의 범행 계획이 치밀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불구, 공판 당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며 "반성문의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 역시 이 상황의 빌미를 일부 제공했고, 피해자와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라며 "이병헌 측이 처벌 불원서라는 이름으로 문서를 제출한 이유는 이병헌 측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를 취하한다는 의미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인 이지연과 다희는 최종 변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이지연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고, 다희도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느꼈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최종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그리고 이날 공판에서는 보석 청구 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들은 현재 6개월 이상 구금됐다"라며 "이들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고 특히 이지연은 "선천적인 지병이 있었지만 구치소에 있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와 다희는 지난해 8월 이병헌과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지난 1월 15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들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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