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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은원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5.03.03 13:49

故 신해철, 사망원인 '의료과실'로 최종결론

살릴 기회 두 번이나 놓쳐, 수술 병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 故 신해철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이은원 기자] 故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최종 결론지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당시 수술을 담당한 K 원장이 환자 동의 없이 위축소수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병원측이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수술 후 합병증을 일어났지만 이를 가볍게 여긴 것이 문제였다. 경찰은 "K원장이 신해철에게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지속적 통증, 열, 백혈구 증가증 등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위장관유착박리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술 이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10월 19~20일 두 차례 기회를 모두 놓치고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강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故 신해철 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분들,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힘이 되어 주신 고인의 팬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전담반이 신설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故 신해철 의료사고 사건 일지

◇ 2014년

-10월17일 복통 호소하며 서울 송파구 가락동 S병원 내원. 장협착 수술
-10월19~21일 지속적인 가슴 복부 통증으로 입퇴원 반복
-10월22일
S병원 입원 중 심정지, 심폐소생술.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후송 후 개복 장절제·유착박리술 등 시행.
의식 불명, 개복 상태로 수술 종료
-10월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
-10월28일 서울아산병원 故 신해철 빈소 마련
-10월30일 故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S병원 민·형사 책임 묻기로 결정
-10월31일
발인, 사망원인 확인 위해 부검 결정.
신해철 부인, S병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11월1일 송파경찰서 S병원 압수수색, 의무기록 확보, 분석작업 실시
-11월3일
국립과학수사원연구원 부검 진행. 부검 결과 소장 아래 7~80㎝ 지점에
1㎝ 크기의 천공과 심낭(심장을 둘러싼 막)에서도 0.3㎝ 크기의 의인성
천공 확인. 국과수 1차 소견 발표.
-11월4일 S병원으로부터 당시 수술 장면이 담긴 사진 8장 확보.
-11월5일 비공개 두번째 장례식 거행
-11월6일
S병원 복강경 시술장비와 연결된 서버 분석.
S병원 관계자들 추가 소환조사.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상대로 서면 조사.
-11월7일 신씨 장협착 수술 동영상 없는 것으로 결론.
-11월9일 S병원 K원장 경찰 소환 조사. S병원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11월11일 故 신해철 아내 경찰 출석
-11월18일 S병원 건물 160억원에 매각
-11월21일
국립과학수사원연구원, 송파경찰서에 故 신해철 최종 부검결과 전달
의료과실 가능성 언급한 1차 소견과 크게 다르지 않음
-11월29일 K원장 두번째 소환조사. 강 원장 "의료과실 인정 못 해"

-12월3일 대한의사협회, K원장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
-12월4일 S병원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12월5일 K원장,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게이트'에 故 신해철 사건 의료과실 감정 의뢰
-12월9일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과실 여부 감정 의뢰.
강 원장, 서울중앙지법에 신씨 장협착 수술 진행했던 S병원 법정관리 신청.
-12월14일 故 신해철 49재
-12월24일 故 신해철 유작 담긴 베스트 앨범 발매, 유고집 발간
-12월27일 故 신해철 추모 콘서트 개최
-12월30일
의사협회 故 신해철 사건 감정 결과 발표
신씨 부검 중 발견된 천공이 수술 중 의료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 다만 심낭·소장 천공만으로는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

◇ 2015년

-1월 S병원 K원장, 병원 이름 바꾸고 진료 재개
-1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S병원 법정관리 개시
-1월12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송파경찰서에 의료과실 관련 감정 결과 전달
-1월13일 의료중재원, 故 신해철 부분적 위축소 성형수술 받았다고 판단
-1월31일 故 신해철 추모 콘서트 기획사 주관사 횡령 혐의로 고소

-3월3일 서울 송파경찰서, 신해철 사망 사건 최종 수사 결과 '의료과실'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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