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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은희 기자
  • 사회
  • 입력 2015.02.09 10:24

리쌍, 임차인에 ‘갑질’…소송서 결국 패소

▲ 힙합듀오 리쌍(개리, 길). ⓒ리쌍컴퍼니

[스타데일리뉴스=박은희 기자] 힙합듀오 리쌍(길, 개리)이 임차인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리쌍의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서 모씨는 건물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합의를 리쌍이 지키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리쌍이 이전 합의 과정에서 주차장 영업을 승인했던 만큼 세입자 서씨가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 강남 신사동의 4층짜리 건물을 사들인 리쌍은 상가 1층에 곱창집을 하던 임차인 서씨에게 계약 만료가 됐다며 가게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4억 원에 달하는 권리금과 시설비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서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갑을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리쌍 측은 일부 비용 보전을 조건으로 기존 1층 상점을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하면서 서씨와의 갈등을 마무리짓는 듯했다.

하지만 서씨는 최근 리쌍 측이 약속을 어기고 영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쌍 측은 “서씨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다”라며 “서씨가 철거 요청을 무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맞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서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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