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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사회
  • 입력 2015.01.29 23:18

'이영애 부부 스폰 관계' 허위 악성 게시글 올린 30대男 벌금형

▲ 배우 이영애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배우 이영애(44)와 남편 정호영(64)에 관련한 허위 게시글을 올린 30대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회사원 윤모 씨(35)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2009년 9월 싸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복사해온 글인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1)'와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2)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아래에 "조강지처랑 이혼", "이영애랑 만나다가 다른 여배우와 결혼 추진"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씨가 주장한 "이 씨 부부가 스폰 관계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윤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영애와 남편 정호영은 지난 2013년 9월 경찰에 악플러 및 악성 블로거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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