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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1.09.22 13:37

“애가 탔던 예금피해자, 영업정지 저축銀 가지급금 지급”

1인당 예금원금 2천만원 한도..5천만이상은 파산 후 배당률에 따라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프라임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예금 피해자를 위해 22일 가지급금 지급을 시작했다.

예보는 이날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천만원 한도로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과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시중은행 대행지점,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가지급금 지급을 개시했으며 11월 21일까지 할 예정이다.

해당 저축은행은 프라임저축은행, 대영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이다.

특히 가지급금 지급 대행 기관에 방문할 때는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 통장 또는 사본이 필요하다.

인터넷 신청시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ㆍ가지급금 안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 지급 개시 초기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서비스 지연이 예상되므로 예금자의 양해가 필요하다"면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인터넷 신청 시에는 될 수 있으면 3~4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지급대행지점 영업장 또한 지급 초기에 매우 혼잡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번호표를 배부할 예정"이라면서 "따라서 1일 지급 건수가 한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예보는 22일부터 예금담보대출 알선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예금자들은 가지급금 수령 후에도 추가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농협과 우리은행 등 해당 저축은행 인근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담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최고 4천500만원 내에서 예금 중 가지급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예금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또한 예금보험금 지급은 해당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되지 않거나 계약 이전되지 않을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예보가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향후 파산 재단으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예금보험금 지급시 이자는 해당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예보의 소정이율(2.49%)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 예치일부터 보험금 지급 공고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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