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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1.09.20 15:33

생존 저축은행 공적자금 수혈...‘밑에 빠진 독 물 붓기?’

정책금융公, BIS 5~10% 저축銀 대상 금융안정기금 신청 공고

금융당국이 업계2,3위 토마토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을 퇴출시키고 살아남은 은행들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수혈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이날부터 1개월 동안 저축은행들로부터 금융안정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이는 지난 18일 금융위 임시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다.

금융안정기금이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 근거를 둔 공적자금이다. 금융당국이 정상적인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기는 이번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후순위채권 매입 방식은 11월 중, 이보다 시간이 걸리는 상환우선주 매입 방식은 이르면 올해 안에 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적자금 투입 대상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10%인 저축은행으로, 경영진단 결과를 통과한 70여개 저축은행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금융위는 공적자금을 신청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안정적 수준인 10%로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되, 원칙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액만큼 저축은행의 증자를 단서로 달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투입될 금융안정기금 규모는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다만, 저축은행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공사는 1개월 동안 저축은행들의 신청을 접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금지원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운영위원회를 열어 자금을 신청한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저축은행은 공적자금을 받으려면 자구노력ㆍ손실분담계획서, 금융기능제고계획서, 경영개선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정책금융공사와 경영개선약정(MOU)도 맺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적자금을 통해 저축은행들의 부실을 메워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BIS 비율 5%를 넘은 저축은행이 실제로 얼마나 공적자금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 할지는 의문”이라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데 부동산PF로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이 자금으로 얼마나 살아남을 지, 이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생명만 연장해주는 꼴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 업계 고위관계자는 “BIS비율을 낮거나 이번에 기사회생한 저축은행들이라 공적자금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경영 능력이 되는 저축은행들의 경우 이번 공적자금 투입이 달갑지 않다. 정책금융공사가 시어머니처럼 경영에 관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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