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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유용선 기자
  • 사회
  • 입력 2011.09.19 21:31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규정 지적 “심각한 차별 불공정”

“납부이력과 무관한 수급권 제외 부당”

 
현 국민연금 규정에서 적용제외자 판별 규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급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도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현 국민연금법 규정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과거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소득 적용제외자들은 현재 503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길게는 수십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지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9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미혼자는 퇴사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질 경우 납부예외자의 신분으로 과거 납부 이력에 따라 연금 혜택을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을 해도 가족이 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납부 이력 10년 미만의 적용제외자는 463만명, 장애연금 수급을 받을 수 없는 10년 이상 적용제외자는 40만명 수준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로 지난달 7월 퇴사한 A(남·59)씨와 B씨(여·55)는 각각 6천674만원, 6천27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배우자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연금 수급권을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원희목 의원은 이같은 규정이 심각한 불공정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으로부터 차별받고 있는 적용제외자들에 대한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지적된 사안이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도 이같은 적용제외자와 납부예외자 간 차별 없는 제도 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영 의원은 무소득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고 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 "결혼한 사람을 미혼이나 이혼자에 비해 차별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헌법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미혼 또는 이혼한 사람에 비해 결혼한 사람을 차별하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마련해 운영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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