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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은옥 기자
  • 사회
  • 입력 2011.09.19 21:14

검찰, '9억원 수수 의혹' 한명숙에 징역 4년 구형

"불법 정치자금 받고 반성 안해...선처할 이유 없어"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4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미화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무실 운영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한신건영 소유 버스, 승용차, 신용카드를 무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국의 총리까지 역임한 인물이 대통령후보 경선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는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범행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진실을 숨기면서도 정치적 탄압과 표적수사를 운운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총리공관 만찬 외에 단 한 번 식사한 적 있는 사람에게 경선자금을 요구하고 그 중 일부를 달러로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인 가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로 내세운 한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채권회수목록 등 증거들 역시 무의미하다"며 "결국 검찰은 곽영욱 '5만불 사건'의 무죄 선고를 희석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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