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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은희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4.12.30 16:05

대한의사협회 “스카이병원, 신해철 위 축소술 시행 확인…조치 미흡했다”

“천공 일어난 자체만으로 의료과실 단정 어렵다” 밝혀

▲ 故신해철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박은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위주름 성형술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으며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은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30일 오후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신씨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강신몽 위원장은 “위주름 성형술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고 판단했다”라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 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하고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라고 사망에 이른 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위원회는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서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뤄졌으며 10월 19일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라며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지만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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