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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4.12.16 16:57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징역 3년 구형.. 檢 "계획적 의도·죄질 불량해"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검찰이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4)과 걸그룹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 20)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늘 16일 오후 2시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법정에서 열린 ‘이병헌 50억 협박사건’ 3차 공판은 피고인 모델 이지연과 다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주선자 석씨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 이병헌을 협박한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 ⓒ스타데일리뉴스,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지연 인스타그램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지연은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했던 점 반성하고 있다"고 눈물을 흘렸다. 다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드려 죄송하다. 피해자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고 말한 후 눈물을 쏟았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10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음담패설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다음 선고공판은 내년 1월15일 진행될 예정이다.

피해자 이병헌은 현재 아내 배우 이민정과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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