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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은옥 기자
  • 사회
  • 입력 2011.09.13 18:41

법원 "한글 서체도 저작권 보호대상"

서체 자체는 저작물 아니지만 서체 파일은 '저작물'

▲ 사진: 박씨의 서체도안과 김씨 등이 사용한 서체도안
한글 서체(글자체)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인 박모씨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1997년 '패스트(FAST)'란 명칭의 서체를 창작한 뒤 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서체 프로그램을 등록했다. 이어 2005년까지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서체를 판매해왔다.

그러던 중 박씨는 귀금속에 글자를 새겨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던 이씨 부부가 2005년 8월경 서체 판매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자신의 서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 지난해 3월까지 이를 활용, 상품을 제작하고 광고문구를 작성해 숕핑몰 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박씨는 올해 2월 "자신의 서체를 허락 없이 이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로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의 서체 자체는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해 만들어진 것으로 문자의 본래적 기능과 분리돼 독립적인 감상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만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서체 파일'은 독특한 형태의 서체 도안을 작성한 뒤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한 다음 컴퓨터로 윤곽선을 가감.수정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파일에 박씨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된 만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체가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웹사이트에 업로드 된 데는 박씨에게도 일부 파일 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 "김씨 등은 박씨에게 16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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