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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1.09.12 09:07

"연금체납액 3년간 4조4천억원 못 걷었다"

이낙연 의원, "잘못 걷은 보험료 4천200억..징수권한 강화해야"

최근 들어 고액재산가·유명인들의 세금 포탈과 면피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걷지 못한 국민연금 체납액이 4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효를 넘겨 징수하지 못한 체납보험료는 2009년 1조9천999억원, 2010년 1조7천34억원, 올 들어 지난 6월말까지 7천29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법상 체납액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단이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단측은 200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잘못 거둬들인 보험료는 370만건, 4천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06년까지 소멸시효가 돼 9억8천700만원(2만2천785건)을 걷지 못했다.

이와 관련, '체납시효'에 대해 이 의원은 "연금재원은 공적 자원이므로 공단은 징수권한을 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앞으로는 확실히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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